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 실업급여 개정

실업인정 실업급여 개정 소식
최근 취업난, 경기 불황 등으로 실업 급여액이 10개월 만에 1조 원을 넘어 현재 실업 급여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정부는 5월부터 새로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지침에 따르면 우선 수급자별 특성에 의해서 현행 4주 1회로 나타난 재취업 활동 횟수 및 범위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유형별로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자의 4종류로 분류되고 반복 수급자는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은 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 일수가 210일 이상 수급자를 말합니다.일반 수급자는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에 재취업 활동 의무가 바뀌어 반복 수급자는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않고 장기 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다만 만 60세 이상 및 장애자는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에 4주 1회 이상 재취업 활동만 하게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 수당

실업급여란?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급여제도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해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람. 단,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이어야 한다.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것 등 수급요건이 추가 지정된 실업자의 기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본인 스스로 직장은 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 제외됩니다.처리절차

3.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으며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4. 지급액 구직급여=이직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1) 상한액: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 하한액: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X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도 변동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대비 5% 인상됐고, 올해 하한액은 6만1,568원입니다.5. 실업급여 신청방법1) 방문신청 방문 전 사업장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제출요청 및 워크넷에 구직등록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도 수강하여야 합니다(고용센터 현장 수강도 가능).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 혜택은 불가하며 고용센터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혜택,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하면 됩니다.2)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로그인 : 개인 로그인의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산재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실 경우에는 관할 센터에 방문하셔서 꼼꼼히 확인하면서 일일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액,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