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삼천지구 2025년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라남도는 화순 강정·삼천리 일대 삼천지구 0.826㎢(704필지)에 대해 2025년 3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은 화순읍 시가지와 연접하고 있어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부동산 투기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많아 투기적 거래나 땅값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녹지지역 200㎡, 기타 지역 60㎡를 초과하여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화순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불이행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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